코로나 팬데믹 속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른 응시자들 3분의 1 이상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측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실시된 온라인 변호사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 중 3분의 1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다 부정행위 방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통해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위원회의 태미 캠벨 조사관은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온라인 변호사 시험 응시자 9,301명 중 총 3,190명이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포착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온라인 시험 중에 음식 섭취, 전자장비 사용, 스크린 이외의 곳 응시 등과 같이 시험 규칙 위반 행동을 하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부정행위 의심 행위들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조사 대상자들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기 이전에 변호사 시험을 재응시 해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시험은 각 주별로 매년 2월과 7월 실시되는데, 올해 7월 시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대부분의 주들이 시험 일정을 10월로 연기해 실시했다. 또 시험 방식도 많은 주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시험에서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도 7월 시험을 10월로 연기한 후, 온라인을 통한 변호사 시험을 실시했다.
온라인 시험일 치른 대부분의 주들은 원격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달라스에 본사를 둔 ‘이그잼 소프트’사와 계약을 맺었고, 인공지능 감독 시스템은 응시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시험 도중 응시자들 컴퓨터의 웹캠에 접근이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시험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감독 시스템이 응시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부정행위에 대한 프로그램의 인식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