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실험적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반윤리적이고 반헌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개발,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알아보고 상용화하기까지 보통 10-1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가 출시한 mRNA기술을 이용한 백신은 인류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단기적, 장기적 효과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즉 코로나종식을 앞당긴다는 명분을 내세워 초스피드로 개발된 백신을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접종에 참여시키는 것은 대규모 임상실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백신의 안전성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mRNA백신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사용된 적이 없고 임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약독화백신이나 불활성화백신 등의 전통적인 백신이 아닌 mRNA기술은 환자의 유전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접종자가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상증세에 시달리더라도 2005년에 통과되고 2020년 3월에 재확인된 pP act (The 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paredness Act)에 의거해 백신제조사, 보건당국, 해당 병원과 의료진은 접종 후 나타나는 백신부작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받습니다. 즉 피해당사자가 부작용과 치료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담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백신은 감염이나 사망을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과 주류언론은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백신제조사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에는 백신이 전염률, 사망률, 심각한 증상, 병원 입원율 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백신을 접종하면 심각하지 않는 정도의 증상을 겪는다는 자료만 있습니다.
오히려 백신을 접종하면 개인에 따라 심각한 과잉면역반응이나 염증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접종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응급처치 시설까지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의 의료종사자 2명이 화이자의 백신을 접종한 후 숨가쁨, 발열, 통증 등을 호소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천편일률적인 예방접종 시행은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인구 전체에 큰 위협이 되는 대유행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특정 의료행위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통계에 따르면 코비드19 생존율은 97%이고 특히 7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99.5% 이상입니다. 확진자 대부분도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여주고 심각한 증상이나 사망은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에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감염초기에 사용하면 높은 효과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치료법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즉 코비드19는 백신접종이나 확진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만큼의 대유행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코비드19와 관련된 의학조치의 하나인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떠한 의료조치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는 것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백신접종을 무조건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인 의료행위는 독일의 나치정권이나 사용했던 정치적 억압 수단입니다.
미국내에는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종교적 신념, 철학적 신념,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백신접종을 피할 수 있는 면제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일반 국민에게 질병과 백신에 대해 부작용을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의료소비자들이 스스로 접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