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융자 신청이 지난 8일로 종료된 가운데 PPP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체들의 융자금 탕감 신청이 본격화된다.
경제전문매체 CNBC는 12일 PPP 신청이 지난 8일 종료됨에 따라 연방중소기업청(SBA)이 PPP융자 수혜자들의 융자금 탕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며 다음 주부터 PPP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체들의 탕감 신청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SBA는 지난 10일부터 SBA 웹사이트에 PPP 탕감신청 포탈을 개설하고, 융자를 받은 업체들로부터 탕감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업체들을 지원해 직원들의 실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PPP 융자는 지난 6월 30일 1차 종료됐다 지난 달 6일 재개돼 지난 8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았다.
PPP를 통해 융자를 받은 중소업체는 약 500만개에 달하며, 융자액은 5,2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PP 융자를 받은 업체들이 융자금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융자금의 최소 60%를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CNBC는 많은 세무전문가들이 융자업체들에게 탕감 신청을 서두르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BA가 보다 구체적인 융자금 탕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까지 탕감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SBA의 융자금 탕감신청이 시작됐지만 당분간 SBA의 탕감 가이드라인 발표와 연방의회의 2차 경기부양안 협상 등을 지켜본 후에 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라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