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퇴거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퇴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주 전체의 ‘퇴거 대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채텀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엔 퇴거 명령이 90건 접수됐다. 또, 400건의 퇴거 명령이 추가 전달되고, 500건의 퇴거 명령이 적체됐다. 이는 비단 채텀카운티 만의 일이 아니다. 조지아주엔 159개 카운티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임차인 및 주택소유자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집행 명령(Executive Order on Fighting the Spad of COVID-19 by Providing Assistance to Renters and Homeowners)’을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행정 명령을 팬데믹 정부 구제안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명령엔 되려 퇴거 유예 조치의 종료가 명시됐다.
엘리자베스 메인 조지아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행정 명령으로 퇴거가 중단돼 아직 숨 쉴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명령은 퇴거 절차를 중지 또는 지연시키지 않는다”며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는 법원에 답변을 꾸준히 제출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현재 퇴거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보여주는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만약 1일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은 임대료 지불 또는 다음날 이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집주인이 법적 퇴거 절차를 시작한 경우 세입자에겐 7일의 답변 기한이 주어진다. 세입자가 답변 시기를 놓치면 8일 째 바로 퇴거 당할 수 있다.
한편, 국제 비영리단체 아스펜인스티튜트(Aspen Institute)는 7일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4천만 사람들이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렌트비 보조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올해 총 29-43%에 달하는 미국민들이 퇴거를 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흑인과 라티노 등 유색인종은 80%까지 퇴거 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 26%의 흑인과 25% 라티노 계열 인종이 렌트비를 내지 못한 반면 백인은 13% 렌트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24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