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현금 반입 압수 1,287건
사법절차 없이 몰수 부당 의견도
지난 17년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압수된 현금이 1억달러 이상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불법 마약에서부터 금지 과일에 이르기까지 외국에서 미국에 반입할 수 없는 품목은 엄청나게 많다.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비롯한 공항 주재 세관국 요원들은 금지 혹은 제한 품목을 정기적으로 몰수하고 있다.
버지니아 알링턴 소재 한 로펌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6년 사이 미 세관국경보호국, 기타 국토안보부 기관이 공항에서 압수한 현금이 전국적으로는 20억달러 이상이며, 애틀랜타 공항에서만 1억 880만달러가 압수됐다고 전했다.
가끔씩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돈을 찾는데 수 개월이 걸린다고 이 로펌은 주장했다.
현금 압수의 가장 큰 이유는 1만달러의 이상의 현금은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을 얼마든지 휴대하고 입,출국할 수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혹은 세관 요원이 제공한 서류를 통해 할 수 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17년간 압수된 1,287건 가운데 64%의 돈은 궁극적으로 몰수됐다. 로펌이 발간한 연구서는 압수 현금과 관련해 1/3의 케이스에서 체포가 이뤄졌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사법적 절차 없이 돈을 몰수하는 것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며 의회가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