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문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대상 주를 총 22곳으로 확대했다.
14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는 이날 뉴멕시코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오하이오주 등 4개 주를 자가격리 대상 주로 추가했다. 반면 델라웨어주는 자가격리 대상에 제외했다.
뉴욕주를 비롯한 이들 3개 주는 코로나19 검사자 가운데 확진 비율이 10%를 넘는 주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와 뉴저지, 코네티컷주는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주 등을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온 방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격리를 당하고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