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안 마지막 입법활동
증오범죄법 통과 여부 관심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중단됐던 2020 조지아 주의회 입법회기 활동이 초당적 증오범죄법 제정 촉구 속에 15일 재개돼 11일간 진행된다.
주청사 내부와 외부에서 인종적,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증오범죄법 제정과 시민체포법 철폐를 압박하는 가운데 열린 주하원 회의에서 데이빗 랄스톤 의장은 “아모드 아베리가 동물사냥처럼 무참하게 살해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살해 후 이 남성은 인종차별적 언어를 쏟아내며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해줬는데 이게 바로 증오”라고 말했다.
랄스톤 의장은 “우리가 회기 마감 전 증오범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조지아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에 하원을 통과한 HB426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적 취향, 성별,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에 기초한 범법자에게 추가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현재 주상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일어난 경찰에 의한 흑인 살해, 브런스윅 아모드 아베리 살해 사건 등으로 조지아에서는 증오범죄법 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주의회는 증오범죄법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세수를 감안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통과, 공립학교 및 대학 예산, 주순찰대 예산 편성, 하이웨이 건설, 식품검사, 정신건장, 마약남용, 카운티 보건기금 등 수많은 입법 안건들을 11일 동안 처리해야 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