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상의, 히스패닉, 중국계와 공동
"이번 입법 회기 내 조속 통과 촉구"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홍기)는 12일 귀넷상의, 조지아 히스패닉 상의, 애틀랜타 중국인 기업인회와 함께 조지아 의회가 증오범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귀넷상의 닉 마시노 CEO는 “법 제정이 풍부하고 다양한 귀넷 노동력을 형사범죄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의 증오범죄법 지지는 귀넷이 모든 사람이 안전을 느끼고 가치가 존중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조지아는 증오범죄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5개 주 가운데 하나다. 대큘라 출신의 공화당 주하원의원 척 이프스트레이션이 발의한 증오범죄법안(HB426)이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올해 회기 내에 통과돼야만 주지사 서명을 남겨두게 된다.
HB426은 희생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 지향, 성별, 장애 때문에 범법을 저지른 이에게 최소 2년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는 3-12개월 추가형, 가중 경범죄는 6-12개월 추가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홍기 한인상의 회장은 “증오범죄법은 초정파적 문제이며,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번 입법회기 내에 법안이 꼭 통과돼 조지아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지아 주의회는 오는 15일 재개원해 11일간 입법활동을 전개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