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스톤 주하원의장 "조속 통과" 촉구
상원 법사위 "많은 의원 반대 어려워"
아모드 아베리 살해사건으로 조지아주에도 증오범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드센 가운데 조지아주 공화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데이빗 랄스톤(사진) 주하원의장이 신속한 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랄스톤 의장은 11일 한 인터뷰에서 6월에 입법회기가 재개되면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증오범죄법안을 상원이 “지체없이 수정하지 말고” 통괴시키도록 상원의원들에게 “촉구 및 간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침묵의 시기가 끝났고, 이제 옳은 일을 해야하고, 리더십과 용기를 발휘해 행동에 옮길 때”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원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랄스톤 의장은 “지난해 근소한 표차로 하원을 통과해 다시 법안을 손대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주의회 다수당 권력이 기회제공은 물론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상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제시 스톤 의원은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톤 의원은 법안 심사 진행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법사위원들이 이 법안이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며, 비슷한 범죄에 대한 다른 처벌을 요구하는 등에 대한 “법철학적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회기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