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들이 골프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피해 인근 주로 넘어가 골프를 친 미국인 남성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3일 ABC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그레고리 코벳(51) 등 남성 3명이 인근 주인 로드아일랜드주로 넘어가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골프를 칠 수 없게 돼 있지만 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아직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골프가 급했던 이들은 로드아일랜드주의 메도브룩 골프 코스에 가서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 이들의 행동이 로드아일랜드주 경찰에 체포까지 된 이유는 로드아일랜드주에서 골프를 치려면 로드아일랜드주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주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타고 온 차 3대 가운데 2대에 매사추세츠주 차 번호판이 달려 있던 것이 문제가 됐다. 매사추세츠주 번호판이 달린 차에서 내린 골프백을 로드아일랜드주 번호판이 달린 차에 옮겨 싣는 광경을 목격한 한 햄버거 가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주민 외에 사람이 외부에서 업무 이외의 사유로 방문했을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들 3명은 이 행정명령에도 위배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 최대 500달러 또는 징역 3개월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