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윤대통령측 "재항고 검토"
"발부 자체는 불복 다툴수 없어 부적법…체포·구금시 적부심사 청구할수 있어""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가능 '관련 범죄'…대통령실 관할 서부지법에 영장 가능"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윤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을 시사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