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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1만달러 넘은 경우 있으면 꼭 보고해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8-02-20 10:10:48

세금보고,주의사항,해외계좌,개인소득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해외 자산 7만5천달러 초과 때도

Form 8938 이용해 서류 첨부 필수

183일 이상 미국거주자 모두 해당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올해도 적용

이자 등 불로소득 한도초과 경우

추가 세금 3.8% 부과도 명심해야

■건강보험 미 가입 벌금

2017년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소득(household AGI)의 2.5%, 또는 보험 미 가입 가족 구성원 성인 1명 당 695달러(17세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당 347.50달러)중 더 큰 액수가 벌금(최고 벌금액수는 2,085달러 혹은 전국 평균의 Bronze Plan 연 가입비)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통과된 세제 개혁안(TCJA)에 의해, 건강보험 미 가입 벌금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폐지되므로 2018년도까지는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개인 소득세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이 싱글인 경우 41만8,400달러(2017년),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47만700달러(2017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고세율이 39.6%가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납세자들에게는 capital gain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2014년도와 같은 20%가 적용된다. 이러한 고소득자들 이외의 납세자들에겐 종전의 소득 세율인 최저 10%에서 최고 35%가 적용되고, capital gain에는 예전과 같은 0% 혹은 15%가 적용된다. 2018년 부터는 과세소득이 싱글인 경우 50만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60만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고세율 37%가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Estate/gift tax)

2017년 부터 개인 당 평생 누적 면제 기준은 549만달러로 상향 조정되었고 세율은 종전의 40%와 같다. 증여세 보고를 면제받게 되는 연간 면제 금액은 1만4,000달러이다. 2018년도 부터는 개인당 평생 누적 면제 기준은 1,120만달러로 대폭 상향되며, 증여세를 면제받게 되는 연간 면제 금액도 1만 5,000달러로 조정된다. 적절한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상속/증여세를 최대한 절약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Modified AGI가 20만달러(싱글), 25만달러(부부 공동보고)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해당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을 제외한 불로소득(이자, 배당금, capital gain, 임대 수입, 로열티 수입 등)에 대해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Medicare HI tax

20만달러(싱글), 25만달러(부부 공동 보고)를 초과하는 급여소득과 자영업 소득에 대해 0.9%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차량의 마일리지 표준공제

2017년도 사업상 목적에 차량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액수는 1마일당 53.5센트 (2018년도에는 54.5센트)가 적용된다. 2017년도 의료 및 이사비용 관련 차량비는 1마일당 17센트(2018년도에는 18센트)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 및 자선단체 관련 차량비는 1마일당 14센트(2017년과 2018년 동일)가 적용된다.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의 총 싯가 잔고가 최소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가 하루라도 있었다면,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재무부에 FinCEN Report 114을 이용하여 오는 4월 17일까지 on-line으로 보고(electronical filing only)해야 하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외국인으로서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을 포함한다.

■FATCA (해외자산세금신고)

해외 금융계좌뿐 아니라 소득원천이 있는 모든 자산으로, 자산의 연중 최고 가치가 7만5,000달러(개인) 15만달러(부부) 초과시 Form 8938을 이용해서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한다. 제출시한은 소득세 마감일이며 FATCA와 FBAR는 별도의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기타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

 - 부부 공동 보고시 1만2,700달러, 싱글은 6,350달러, Head of Household는 9,350달러이다. 2018년도에는 부부 공동 보고시 2만4,000달러, 싱글은 1만2,000달러로 상향 조정 된다.

●Personal exemption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4,050달러이며,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폐지 된다.

●Social security tax rate 

- 2017년도에 적용되는 소득은 12만7,200달러까지이며, 2018년도에는 12만8,400달러로 상향 조정 된다.

●비즈니스에서 세금공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혜택인 Sec.179에 따라 고정자산 구입시 최고 50만달러 까지 일시불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8년도에는 최고 100만달러 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Child tax credit 

- 해당 자녀당 1,000달러의 세금 혜택이 있고 2018년도에는 2,000달러로 조정된다.

●Earned income credit 

- 자녀가 세명인 부부 기준으로 근로소득 5만3,93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줄여줄 뿐 아니라 최고 6,318달러 까지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없고 싱글일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1만5,010 달러이하인 경우 최고 510달러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근로 소득 면제 액수)

 - 2017년에는 10만2,100달러이다.

●IRA 최고납입액수는 5,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은 6,500달러까지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2018년 1월부터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되었다(직원25명 이하 사업체는 임금인상 시기를 1년씩 늦췄다.) 

●LA시와 LA카운티 최저임금인상: 2018년 7월부터 13.25달러 / 2019년 7월부터 14.25달러 / 2020년 7월부터 15달러 (직원 25명 이하 사업체는 임금인상 시기를 1년씩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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