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대상 '학교 내 모든 직원'으로 확대
교사와 교직원 등이 학생과 성관계를 금지하는 현행 항원 성폭력 처벌 규정의 맹점을 보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이스 챈들러(공화•그레이슨) 주하원의원은 11일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에 대해 학생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원 성폭력 처벌규정 개정안(HB32)를 발의했다.
챈들러 의원이 HB32를 발의한 것은 최근 기존 관련 규정에 맹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조지아 주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체로키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레슬링 코치에게 현행 학원 성폭력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240일 구류와 10년 보호관찰이라는 낮은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행법에는 ‘교사, 교장, 교감 혹은 행정직원이 학생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돼 있어 보조직(paraprofessional)인 피고에게는 이 법에 의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한 것이다.
HB32가 확정되면 앞으로는 교내 신분여하를 불구하고 학교의 모든 직원들은 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돼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