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47% 증가 추세...지난해 3천5백대
현대 제네시스 많아, 한국보다 1,500만원 저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에서 소유하거나 구입했던 차량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켜 가지고 가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학이나 취업차 미국에 장기 체류하던 한인들이 차량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킨 사례가 지난 3년간 4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 이사전문 현대해운이 집계한 귀국 차량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449대에서 2015년 2,608대, 2016년 12월 3,598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차량 모델별로 보면 현대 제네시스가 전체 귀국 차량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BMW 3 시리즈, 벤츠 C 클래스, 아우디 A4 등 럭서리 브랜드 차량을 귀국 이삿짐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운 관계자는 “제네시스를 포함한 일부 한국산 차량들의 경우 옵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 구매할 때 비용이 한국보다 최소 1만달러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하나 제네시스 G80의 미국 출고가격이 한국에 비해 1,500만원정도 저렴한데다 미국내 할인 폭이 커 선호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최근 고급차 및 외제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부담없이 고급차를 가져가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가 무조건 면세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세관통관 때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고유번호인 VIN이 K로 시작하는 모델이 여기에 해당되며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외국 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의 해외 반출에 대한 등록증 말소 여부와 차량 번호판 반납 의무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