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위스콘신주 운전면허를 시험 없이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경찰청은 17일(한국 시간) 위스콘신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18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대국가 국민에게 적성검사만 실시한 후 주재국의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번 체결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별도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위스콘신주 운전면허증(D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위스콘신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한국 제2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