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소 2,500달러부터
총배상액 2억1,500만 달러
학생진료소 의사의 성추행 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던 USC가 결국 피해 학생들에게 2억 1,500만달러를 배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교직원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맥스 니키아스 총장의 사퇴까지 야기했던 USC 학생진료소 산부인과 의사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USC 측은 학교 보건센터를 이용한 학생과 피해자들에게 2억1,500만 달러 상당을 배상하는 합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A 타임스는 13일 USC가 지난해 10월 학생진료소를 이용한 학생과 피해자들에게 2억1,500만 달러를 배상하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해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 현재 판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제출된 합의문에 따르면 USC는 지난 30년간 조지 틴들(72) 산부인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2,500달러를 지급하고,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최소 7,500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까지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들의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USC가 제출한 배상 관련 합의문은 아직 시기상조이다”며 “수년간 조지 틴들 의사의 성추행 혐의를 방관해온 USC가 배상합의를 통해 스캔들을 무마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석인희 기자>
성추문이 발생한 USC 학생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