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의회 발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재배와 운송 그리고 구매에 대한 제한적인 합법화를 담고 있는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다.
미카 그래블리 주하원의원이 14일 발의한 이 법안은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의료용 마화나를 재배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역시 허가 받은 소매업체에 대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는 지난 2015년 제한적으로 일부 질환 환자들에 한해서 의사의 처방전을 전제로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이후 매년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재배와 구매는 불법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는 대기업 5곳과 중소기업 5곳을 선정해 의료용 마리화나의 재배와 보급을 허용하게 된다. 대기업은 라이선스비 5만 달러와 신청비 5만 달러를 내야 하며 매년 라이선스 갱신비용 5만 달러를 내야 한다. 중소기업은 2만 5,000달러의 라이선스비, 각각 1만2,500달러의 신청비와 매년 갱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주 전역에 50곳의 소매업체를 선정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등록 환자들에 한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허가된 등록 환자는 8,400여명이다.
그래블리 의원은 “의료용 마리화나가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처방전이 있더라도 구하기가 어렵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최종 의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