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인에 벌금·비용까지
고의성 증명되면 형사처벌
한인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인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허위로 SBA 대출을 받는 등 이를 악용했다가 연방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기소가 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SBA 대출 후 이자 등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동부에서 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한 한인 황모씨와 염모씨는 지난 2011년 당시 뱅크아시아나에서 회사 명의로 10만달러의 SBA 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갚지 않았다가 SBA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SBA가 지난 14일 뉴저지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연이율 6.75%에 3년 후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만기 후 원금을 상환하지 않자 SBA는 원금 10만달러와 함께 각종 비용과 벌금 등 3만6,082.47달러를 더해 총 13만6,082.47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일단 SBA 대출의 경우 프로그램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런티를 해주는지 세부적인 조건이 다 다르지만 SBA가 채무자를 상대로 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BA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버지니아주에서 융자업체를 운영하며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SBA 허위 대출 신청을 남발해 1,300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대규모 SBA 사기사건을 적발, 연루된 한인들을 상대로 수천만달러의 부당수익금을 몰수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한인은행과 융자업계에서는 SBA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 부실대출로 분류될 경우 자녀 학자금 대출 등 차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한인은행 융자 담당자는 “SBA 대출을 받은 뒤 이자나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거나 파산신청 등 대출이 부실처리가 될 경우 나중에 자녀의 학자금 대출 신청과정에서 보증인이 될 수 없는 등 정부 베니핏 신청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