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암 경고문 부착결정
주보건국, 부착대상 제외
캘리포니아 주 보건당국이 커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 환경건강유해성평가국(OEHHA)은 15일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 제품 목록에서 커피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EHHA는 일명 '개정 65조'라는 1986년 제정 법규에 따라 이 목록에 오른 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포장에 인체에 암을 유발하거나 태아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가 지정한 발암 물질에는 현재 아크릴아마이드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원두를 볶고 커피를 끓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OEHHA는 원두 로스팅과 커피를 끓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암을 유발한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관련 연구 1천여 건을 토대로 커피가 암을 유발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검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런 움직임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 회사들의 커피 컵에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하라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이 법원의 엘리우 버를 판사는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 회사들에 "암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