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의 여권 발급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무부가 13일 공개한 여권 발급 규정 개선안은 우선 성범죄 전과자의 여권을 무효화거나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자녀양육비를 체납했거나 여권 신청 과정에서 소셜시큐리티넘버 기입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잘못 기입한 경우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환각성 물질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집행 유예 처벌을 받았을 경우도 여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성범죄 또는 불법 마약 거래 등 해외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긴급 사항일 경우에는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 목적에 한해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지난달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을 취소하는 ‘국제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여권이 무효화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여권이 필요하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여권 뒤표지 안쪽에는 “해당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형법에 따른 성범죄 처벌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적히게 된다. <서승재 기자>
국무부의 이번 규정 개선은 여권 무효화 및 발급 제한 대상을 다른 범죄 전과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정 개선안을 14일 연방 관보에 개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