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건 충족하면”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신병의 입대가 가능해진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대변인 데이비드 이스트번 소령은 “트랜스젠더 입영은 법적 다툼이 있지만 1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 신병이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신체적, 의료적, 정신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입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금지를 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반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금지 지침에 서명했으며 기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재량에 맡겼다.
연방법원은 2건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에 잇달아 제동을 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