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제 때 치료 못받아 다리 절단
조지아 주정부, 55만 달러 극적 합의
교도소 복역 중 의사의 부주의로 다리를 절단한 무기수에게 주정부가 거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조지아 주정부는 25일 메이콘 주정부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이클 타버(55)가 교도소 의사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트레버에게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5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타버가 제기한 소송은 이날 정식으로 첫 심리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마크 트데드웰 판사로 양측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1994년 편의점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타버는 수 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이후 타버는 자신의 병세 호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의사인 치키타 파이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파이와 주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3년 간에 걸쳐 스스로 소송서류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타버는 수감자의 의료 요청에 대한 고의적인 무관심은 정부에 대해 사람을 상대로 체벌과 잔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연방수정헌법 8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정부로부터 55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받게 된 타버는 이 돈의 상당부분은 가족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교정국은 의사 파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다만 파이는 또 다른 연방소송에 직면해 있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태다. 역시 수감 중인 한 죄수가 매일 처방받던 항불안제를 파이가 갑자기 중단하는 바람에 발작 증세 등 고통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우빈 기자
교도소 의사 치키타 파이
마이클 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