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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혜자 영주권 제한’ 시행 임박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8-12-11 18:18:19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여론수렴 기한 종료

12월·연초부터 시행

60일 유예기간 줄듯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와 같이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제한 정책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월10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새로운 공적부조 정책 개정안의 여론수렴 기한이 10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이 개정안이 실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해 6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 60일 기한이 10일로 끝난다. 국토안보부는 이 기간 접수된 여론을 고려한 최종개정안을 확정하게 되고, 이를 다시 관보에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새로운 공적부조 정책이 시행되면 그간 문제 삼지 않았던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택보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조’와 같은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을 제한받게 된다. 

현행 규정은 소위 웰페어로 불리는 ‘저소득가정 임시 현금보조’(TANF)나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SSI 보조금 등 현금성 보조혜택을 받은 경우에만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다.  

새로운 공적부조 정책 시행이 임박하면서 일부 이민자들은 패닉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새 정책이 소급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거나, 서둘러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민자법률지원센터(ILRC)측은 이민제한을 받게 되는 공적부조 범위가 확대됐지만 최종안이 확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푸드스탬프 수혜를 받은 전력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종 공적부조 개정안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현재 메디케이드나 주택보조,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60일간 설정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프로그램 수혜를 중단하면, 영주권 취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 규정은 복지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이민자의 나이, 학력,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기술 등을 고려해 복지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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