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고법,주 대학평의회 시행유보 요청 기각
"피고측은 피해 입증못해"...한인학생 1천여명
추방유예(DACA) 수혜 대학생들에 대해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고 판결한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이 항소 기간 동안 판결의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조지아주 대학평의회의 요청을 거절했다.
풀턴 고등법원 게일 투산 판사는 11일 “피고인 조지아 대학평의회와 주정부가 판결 명령이 시행되면 입게 된다고 주장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무엇인지 입증하지 못했다”며 판결을 즉각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투산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현재 상황에서 추방유예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라는 판결의 시행이 유보되면 오히려 원고측이 입을 피해가 크다”면서 “피고는 소송정지영장이 자신들이 침해 당할 권리를 얼마나 보호해 줄 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피고 요청에 대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DACA 수혜 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 적용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주정부가 주항소법원에 항소 심리기간 동안 1심 판결에 대한 시행 유보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달 30일 투산 판사는 거주자 학비 적용을 주장하는 10명의 DACA 수혜 대학생들이 대학평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주에는 대학평의회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1심 판결 시행유보를 요청한 바 있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연대(AAAJ) 애틀랜타 지부는 현재 조지아의 DACA 수혜 학생이 모두 5만1,000여명이며, 이 중 아시안 7,000명, 한인 1,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