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캐리 법안' 통과 가능성 절반
GBI 불체자 관리법안도 통과될 듯
회기 막바지에 접어든 조지앙 주의회가 무더기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법안들은 충분한 심의 없이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개원한 주의회는 27일 회기 39일째를 마친 데 이어 이틀간의 휴식기간을 거친 뒤 회기 40일째가 되는 30일 폐회된다. 의회 관계자는 27일에 이어 30일에도 무더기 법안 처리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 모두 10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으로는 캠퍼스 총기휴대 허용법안(HB280)과 소득세 단일 개정안(HB329), 성소수자에 대한 입양금지법안(HB159),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법안(SB16)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AJC 법안 통과 분석팀은 이들 법안 중 성소수자에 대한 입양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 통과 확률을 79%로 산정해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고 의료용 마리화니 확대 법안과 캠퍼스 총기휴대 허용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각각 54%와 48%로 전망해 막판까지 예측불허의 상황을 예건했다. 반면 주소득세 단일화 법안은 20%로 전망해 통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 봤다.
이민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이민법안 중 불체자 보호 선언대학에 대한 주정부 재정금지법안(HB37)은 44%, 조지아수사국 불체자 관리 의무화 법안(HB452)는 54%로 통과 가능성이 절반 정도로 예측됐다. 그러나 대테러방지법안(SB16)과 근무 중 경찰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백 배지 법안(SB160)은 통과 가능성이 각각 18%와 40%로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30일 자정을 앞두고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