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주하원 발의
일괄 합법화 추진하고
해제수수료 75-85달러
불법주차 차량의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는 소위 '카 부팅'을 주 정부 차원에서 일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알렌 포웰(공화.하트웰) 주 하원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774)를 발의했다. 현재 HB774는 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법여부와 규제가 들쭉날쭉한 '카 부팅'에 대해 일괄적으로 합법화하는 반면 건당 수수료를 75달러에서 85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포웰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지역별로 잠금장치 해제 수수료가 수백달러까지 치솓는 부작용을 해소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법안이 시행되도 소비자 내지 차량 소유주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어 아예 카 부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카 부팅에 대해 지방정부 별로 규제가 상이해 많은 부작용을 초해하고 있다.
애틀랜타시와 마리에타시는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해 카 부팅을 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그리고 수수료(건강 75달러)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반면 귀넷과 캅 카운티는 카 부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의 나머지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카 부팅에 대해 아예 명문화된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카 부팅 해제 수수료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업자들의 횡포가 심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우빈 기자
뉴난 지역의 한 샤핑선터에 붙어 있는 카부팅 경고판. 잠금장치 해제비용이 무려 500달러로 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