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사설매매 금지 확산
애틀랜타 관련 조례안 승인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일반 애완동물가게에서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사고 파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곳이 늘고 있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14일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사설 애완동물가게 등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입양을 원할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승인과 동시에 발효된 이번 조례안을 어길 경우 애완동물가게는 건당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사실 규제와 처벌의 성격보다는 예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달 동물보호 단체의 후원 하에 조례안을 발의한 아미르 파로키 시의원도 “아직 시내 애완동물가게에서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사고 팔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때문에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소위 ‘개공장’ 등에서 대단위로 그리고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으로 사육되는 애완견 등에 대한 거래가 줄 것으로 시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애틀랜타시는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애완견 혹은 애완묘의 사설 애완동물가게를 통한 매매 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한 조지아 내 9번째 도시가 됐다.
조지아에서는 지난해 캔톤시가 애완견 등의 사설매매 금지를 처음으로 법으로 정한 이후 올해 10월 샌디스프링스시가 8번째로 역시 같은 내용의 조례안 시행에 들어 갔다.
애완견 등의 일반 애완동물가게에서의 매매는 전국적인 이슈거리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250개 이상의 도시들이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조지아에서는 개사육공장들의 로비를 받은 일부 주의원들이 지방정부가 법으로 애완견 등의 일반 애완동물가게를 통한 매매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법안은 상하원 어느 한쪽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우빈 기자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일반 애완동물가게에서 매매하는 행위 금지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