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하원소위 통과
'핸즈프리' 만 사용 허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주하원 교통소위원회는 21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오직 핸즈프리 장치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673)을 승인하고 하원 본회의에 이송했다.
존 카슨(민주) 의원 등이 발의한 HB673은 나이에 관계없이 운전 중 문자전송은 물론 휴대전화 통화도 금지하는 한편 오직 핸즈프리 장치 이용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별금 300달러를 부과하는 한편 처음 적발 시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6점까지 추가하게 된다. 누적 벌점이 2년 동안 15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현행 조지아 규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퍼밋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포함해 일체의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성인 운전자는 운전 중 문자전송만 금지되고 통화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운전자가 문자전송을 하는 지 혹은 통화를 하는 지 파악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오고 있다. 따라서 HB673이 시행되면 단속의 애매함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HB673이 소위원회는 통과했지만 하원 본회의와 상원 표결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운전 중 통화 행위를 범죄로 규정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지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분의 1이 늘었다. 다만 지난 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534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관계 당국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상당수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5개 주가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 중 12개 주에서는 관련법안 시행 2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