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1천달러이상
고액·상습 미납시
연방 국세청(IRS)은 5만1,000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의 미국 여권을 말소하거나 여권 갱신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IRS는 이번 달 말부터 연방 세금 미납액수(벌금 및 이자 포함)가 5만1,000달러 이상인 체납자들의 명단을 연방 국무부로 넘겨 이들의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등 여권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IRS는 이와 관련해 세금 체납자에게 안내 통지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세금 체납자에 대해 안내 통지문을 발송한 뒤 경우에 따라 월급을 차압하거나 밀린 세금 징수에 나선 연방국세청이 지난해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들을 동원해 납세자들이 체납한 세금 징수활동에 나선데 이어 체납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던 체납자에 대한 징수강도를 좀 더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