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대법원, 30년 복역 사형수에
변호사 "잔혹... 연방수정헌법 위배"반발
앨라배마 주 대법원이 현재 암 투병 중인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결정을 내렸다. 사형수 변호인은 연방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형 집행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13일 사형수 돌리 리 햄(60∙사진)에 대한 형 집행을 2018년 2월 22일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햄은 1987년 한 모텔에 침입해 현금 410달러를 강탈한 뒤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고 같은 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햄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축소하려 했지만 끝내 사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형 집행 명령이 내려지자 햄의 변호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콜럼비아 대학 법학 및 정치학 교수인 버나드 하코트 변호사는 “햄은 지난 3년 전부터 ( 뇌와 림프 암으로 투병 중”이라면서 “말기 암 환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연방수정헌법에 위배되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코트 변호사는 햄에 대한 의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암 환자인 햄에 대해 독극물 주사를 주입하는 것은 잔혹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면서 거듭 형 집행 결정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은 햄에 대해 먼저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 독극물 주사가 ‘인간적으로’ 타당한 지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에 형 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정국에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하코트의 이 같은 주장과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30년 전 경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버몬 메디슨에 대해서도 2018년 1월 25일 형 집행 결정을 내렸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