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법무, 백악관서 발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 '불체자 보호도시'(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불체자 보호도시는 4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는 이민법을 포함해 우리의 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 법률은 외국인들이 어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구금될 경우 즉각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주 정부와 도시들이 이민법을 포함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라면서 "법무부는 주 정부와 지방의 사법당국이 연방법 제1373조 8항을 비롯한 연방 법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이 법률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보류, 중단, 자격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