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소재...일본 상고 각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승리"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이 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다.
연방 대법원은 27일 일본계 극우단체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다. 이 상고 신청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 대표가 제기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외국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은 2014년 2월 GAHT가 LA 연방지법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다. 하지만 LA 연방지법은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외교방침과 일치한다.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GAHT는 캘리포니아주 1심법원에도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고,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역시 원고패소 판정을 받은 것이다.
가주한미포럼은 "이 판결은 할머니들의 승리이며, 시 결의안, 기림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권문제를 기억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과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의 승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