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진입금지 표지판 대체
주 의회에서 관련법안 발의
나무에 보라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지역을 출입하면 무단침입으로 처벌토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사진>
리 앤더슨(공화•그로브타운) 주 하원의원은 20일 특정 사유지 소유주가 기존의 진입금지(no trespassing) 표지판 대신 나무 등에 보라색 페인트를 칠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HB159)를 발의했다.
진입금지 표지판 대신 보라색 페인트로 출입금지를 경고하는 방식은 1989년 아칸사스에서 채택된 이후 현재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12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유지 소유주들은 진입금지 표지판은 쉽게 훼손되고 시간이 지나면 잘 보이지도 않게 돼 나무 등에 보라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또 보라색은 색맹이 존재하지 않은 색이기도 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앤더슨 의원의 HB159는 다른 주와는 달리 기존의 진입금지 표지판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보라색 페인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