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은행 상대 ‘체크 카이팅’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거점을 두고 대형 주류은행들을 상대로 170만달러의 ‘체크 카이팅’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한인여성에게 징역 25개월 형이 선고됐다.
뉴저지주 연방검찰은 19일 “대규모 첵 카이팅 사기를 주도해 온 혐의로 2015년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진모(46•릿지필드 거주)씨가 25개월 형과 17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진씨는 2014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잔고가 없는 계좌의 체크를 이용해 은행에 디파짓을 한 뒤 바로 돈을 뽑는 이른바 ‘체크 카이팅’ 수법으로 최소 170만달러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