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8개주 대상 시행
추가지역은 내일부터 적용
뉴욕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지역에 8개주를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30일 “코로나19는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 내 공항에 도착한 이들을 시작으로 주 전역과 타주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타주의 감염률이 뉴욕보다 더 높기 때문에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 지역은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버다, 테네시주 등 8개 주이다.
뉴욕주의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 지정은 하루 평균 감염률이 10% 이상이거나 감염자가 10만명당 10명인 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지역에 대한 제한조치는 오는 7월2일부터 적용된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앨라배마와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등 8개 주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뉴욕주의 경우 만약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왔음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초 2,000달러, 2회째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