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받기 위해 거짓말
박 지검장, 강력 처벌할 것
조지아 주 거주 34세 남성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직장에 거짓말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지아 연방북부지검(지검장 박병진)은 샌트원 안토니오 데이비스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데이비스가 애틀랜타 지역 공장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장은 지난 3월 12일과 13일 자체 직원 교육을 통해 감염이 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것이라고 알렸다. 일주일 후 데이비스는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 자가격리 해야 한다고 직장 상사에게 보고했다. 데이비스의 상사는 위험성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러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지만, 데이비스는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일찍 퇴근했다. 다음날 3월 20일, 데이비스는 어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상사에게 말했고, 상사는 다시 한번 위험성이 낮은 수준이라 언급했지만 데이비스는 문자로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틀 후 데이비스는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회사에 알렸다. 회사는 데이비스에게 시험 결과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고, 그는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역과 소독을 위해 공장을 닫아야 하며 다른 직원을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수사국의 조사 결과, 데이비스가 제출한 코로나바이러스 시험 결과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데이비스의 거짓말로 인해 3월 23일 방역을 위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직원 몇 명을 격리시켰으며 이로 인해 약 1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후 그는 해고됐다.
박병진 지검장은 “데이비스는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동료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기는 즉시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