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학자금 빚을 탕감해주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발의됐다.
캐롤린 멀로니 연방하원의원이 5일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근무 중인 의사, 간호사, 응급대원, 레지던트, 인턴, 테크니션 등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또는 사설기관으로부터 융자한 학자금 빛을 면제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연방하원에 발의된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만달러의 학자금 빚을 면제하는 법안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멀로니 의원은 “현재 뉴욕시를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몸을 내던진 의료진들을 위해 매일 박수로 응원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숨을 담보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빚 걱정 없이 근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