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및 불법 제품 판매 혐의
알고보니 일본산 살충제
조지아주 페이옛빌에 거주하는 중국계 여성이 일본산 가짜 코로나19 예방 제품을 밀수 후 판매해 검찰에 기소됐다.
박병진 연방 조지아 북부지검 지검장은 “불법 살충제를 일본에서 밀수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며 허위 광고를 하고 판매한 혐의로 34세 중국계 여성 롱 선을 체포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위기인 상황을 이용해 불법 제품을 판매하고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롱 선이 일본에서 ‘토아미트 바이러스 셧아웃(Toamit Virus Shutout)’ 제품을 밀수해 밀반입법을 위반했고 이후 이베이에 이 불법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목걸이 형태이며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베이에서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박 지검장은 "롱 선이 이산화염소(CIO2) 성분이 착용자의 몸에서 약 1미터 반경 이내의 병균 및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해머 국토안보부 요원은 "이 제품의 판매는 여러 연방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구매 또는 구매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해머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시민들의 공포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