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다른 혐의 추가 가능
"불응자 처벌할 준비 돼 있다"
귀넷카운티에 지난 28일부터 외출자제령(stay-at-home)이 내려짐에 따라 주민들은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 바깥으로 외출해서는 안된다.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찰총장(Solicitor General)인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는 30일 주민들이 이 명령을 확실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위반자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과 60일까지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이트사이드는 “이 명령은 모든 시민이 따라야 하는 의무며, 나의 우선적 임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현재까지 이 명령 위반으로 체포된 자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화이트사이드는 “내게 위반하는 주민들을 단속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고 싶다”며 “외출자제령 발동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위반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손님들을 계속 맞이하는 업소들을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겨진 농구코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이는 무단침입 등의 혐의가 카운티 비상명령에 더하여 추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화이트사이드는 주민들에게 4월 13일까지 내려진 명령 위반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고하고 교육을 통해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런 시도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