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가는 여행객들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지사는 26일 행정명령을 통해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뉴올리언스에서 출발해 텍사스주에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출발해 텍사스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은 머물고 있는 자택이나 숙박시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텍사스 공공안전부는 여행객이 작성한 자택이나 숙박시설로 출동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자가 격리중인 자택이나 숙박시설에는 헬스케어 종사자 외에는 그 누구도 방문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180일 이내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승용차를 타고 텍사스주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주와 로드아일랜드도 뉴욕 여행객에 대해 14일 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텍사스주에는 최소 1,39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18명이 사망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