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긴급호출 막기 위해
23일부터 시행, 한달 앞당겨
귀넷카운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필요한 긴급 호출을 피하기 위해 야외 소각 금지령을 조기에 시행한다. 야외 소각 금지령은 보통 5월부터 9월말까지 시행되지만 귀넷 소방서는 예정보다 한 달 일찍인 지난 23일 밤 10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러셀 닉 귀넷 카운티 소방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귀넷 카운티 소방 및 응급 구조요원들은 주민들에게 중단 없는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우선이다”고 밝혔다. 또한 닉 소방서장은 “불필요한 긴급 호출을 피하기 위해 야외 소각 금지령을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현재 귀넷 카운티는 나뭇잎, 나뭇가지,식물을 태우는 것을 금지했으나 숯, 나무, 가스를 이용한 캠프파이어와 BBQ 그릴은 허용하며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의 경우 10피트 이내의 가연성 건축물 또는 가연성 발코니가 있을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