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살 없는데 속여” 한인이 ‘PF 챙’ 상대 집단소송
“육류-채식 패티 같은 그릴서 구워” 버거킹도 피소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를 했다 한인 등 미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에 피소되는 유명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체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인 강모씨는 지난해 10월 유명 중국 음식 체인점인 ‘PF 챙’(PF Chang)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다.
샌버나디노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한인 강씨는 이 식당이 일부 메뉴에 게살이 들어있지 않지만 마치 들어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미끼 상술’로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로 이름이 올라 있다.
소장에 따르면, ‘P.F. 챙’은 드래곤 롤 등 일부 음식들을 게(Crab)와 발음이 유사하지만 철자가 다른 ‘크랩 믹스’(Krab Mix) 메뉴로 분류해 놓고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이 음식들에 진짜 게살이 들어있는 줄 알고 주문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메뉴에는 게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강씨의 주장이다.
소장에서 강씨 등은 이 식당 체인이 불공정경쟁법, 소비자 구제법, 소비자 사기법 등을 위반했다면서, 속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배심원 재판, 적절한 개선 조치를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유명 일본식 레스토랑인 ‘베니하나’도 메뉴 허위 표기를 이유로 한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인 김모씨는 지난 해 11월 샌버나디노 법원에 ‘베니하나’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양한 롤 메뉴에 게살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소비자들이 주문했으나 ‘미끼 상술’로 인한 허위 표기했다는 것이 김씨 등의 주장이었다.
‘채식 버거’ 메뉴를 내놓은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버거킹’이 허위 광고를 이유로 미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던 필립 윌리엄스 씨는 버거킹이 내놓은 채식버거 신메뉴 ‘임파서블 와퍼’와 관련해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윌리엄스는 자신이 구매한 채식 버거는 일반 버거용 패티와 함께 조리되면서 육류 기름 및 부산물이 묻어 있었으며 같은 문제를 겪은 채식주의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장내 메뉴 설명에는 채식 버거용 패티가 일반 버거용 패티와 같은 그릴에서 조리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서 버거킹이 모든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앞으로는 채식 패티와 일반 패티를 함께 굽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P.F. 챙’을 상대로 한 강 씨의 가짜 게살 집단소송은 지난해 11월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소비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고 합리적 소비자라면 ‘Crab’이 아닌 ‘Krab’을 혼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당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