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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오늘부터 본격시행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0-02-24 11:11:55

공적부조,24일,오늘부터,시행,영주권취득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영주권·비이민비자 취득 제약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주택보조 등

비현금성은 24일 이전 적용 안돼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연방정부의 새 규정이 24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 새 규정의 시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부터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새 규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새규정 시행 세칙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24일 이전에 받았거나 신청했던 비현금성 공적부조는 이민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비현금성 공적부조는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주택보조 등이다.

하지만 생활보조금(SSI)·빈곤층 현금지원(TANF)과 같은 현금성 공적보조는 종전에도 영주권 취득 후 5년 전까지는 받아서는 안 됐기 때문에 수혜 일시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반면 비이민비자 신청 또는 연장, 체류 기간 연장 등은 24일 이전에 받았던 어떠한 공적부조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새 규정은 SSI·TANF 등을 포함해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받았다면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영주권 신청자, 비이민비자 신청자, 신분 변경·연장자,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났다가 입국하려는 영주권자 등이다.

그러나 미 시민권 신청하는 영주권자나, 영주권을 갱신하려는 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응급서비스를 받았거나 21세 미만 미성년자, 임산부, 신생아를 둔 어머니 등은 공적부조 새 규정에서 제외되다. 아울러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청소년 의료보험, 학교 무료 급식, 푸드 뱅크, 쉼터, 주나 지역 건강보험 프로그램 수혜자도 제외된다.

공적부조 새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민신청서 양식도 변경됐다.

USCIS 에 따르면 취업비자신청서(I-129), 영주권신청서(I-485), 체류신분 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신청서(I-539), 입국금지면제신청서(I-601), 이민수수료 면제신청서(I-912) 등 12개 양식이 개정됐다. 또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24일 이후 공적부조 수혜 여부 판단을 위한 양식인 ‘I-944’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적부조 수혜문제로 영주권 신청 등이 기각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공적부조 채권’을 이용하면 기각 위기를 피할 수 있다. 단 이 채권은 USCIS가 승인한 신청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 비용은 최소 8,100달러다.

한편 이민옹호단체들은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에 대해 “합법적 이민 기회 축소”라며 이민사회의 혼란과 우려가 큰 상태다. 이민 변호사들은 “새 규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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