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가족이 오는데 누나가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입국 거절 사유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산부의 만삭 기준에 따라서 미국 내 입국 거절을 할 전망이다.
미국은 비자 발급에 대해서 프로세싱이 엄격한 나라이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을 겨냥한 ‘원정출산’을 잡지 못해 미국 당국의 큰 과제였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 내에서 출생하는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이 자동취득(Birthright Citizenship)돼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만 해도 3만 3,000명에 달하는 원정출산(Birth Tourism), 앵커 베이비의 기록이 나왔다.
중국인 1만 명 이상, 한국인은 5,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차단하고자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무부의 새 규정이 즉각 발효돼 임신 여성들에 대해선 비자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공언해온 대로 자녀들의 미국 시민권 자동취득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출산 후 의료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방문 비자 신청이 기각된다.
미국 영사들은 출산시기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는 만삭의 임산부들을 위주로 정밀심사를 벌여 자녀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 시도를 차단한다.
또한 임산부가 출산 후에도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여성들에게 임신 여부나 임신 계획을 묻지는 못할 것이다. 당장은 만삭 여부의 따라서만 출산 후의 방문 목적을 입증토록 요구할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로 새로운 지침을 통해 이미 받아 놓은 비자를 갖고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도착하더라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정책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JJ Law Firm Group 김재정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임신 여성의 입국 거절은 가능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유는 미국이 인권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임신 상태에서 미국 입국 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예약된 한국 병원 기록 및 미국에 온 이유에 대해 명확히 준비하고 입국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