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한 페이스북이 긴 법정공방 끝에 합의금 5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측은 29일 지난 5년간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은 “관할 법원의 승인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소송이 이관됐고, 2018년 4월 법원은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인 제이 에델슨 변호사는 “합의금 청구 자격이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추후 통보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델슨 변호사는 “개인에게 돌아갈 보상액은 청구인 수에 따라 달라진다”며 최종 금액 추산을 거절했다.
그러나 시카고 트리뷴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은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 수로 역산해보면 개인당 약 2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리노이주 인구 규모는 약 1,280만명이다.
페이스북이 사진 속 이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기본 설정으로 도입한 2011년 6월 7일부터 집단소송이 법원 승인을 얻은 2018년 4월 중순 사이 일리노이주에 최소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사람 가운데 페이스북이 업로드된 사진의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저장한 이들은 보상액 청구권이 있다.
<로스앤젤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