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0억달러 미만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올해부터 미국 대형 식품제조업체의 가공식품 영양성분표엔 1회 제공량뿐만 아니라 총 내용량(1포장 기준)의 영양정보도 함께 표시된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이같은 내용의 영양성분표 개정안을 1일 부터 시행했다. 다만 연간 식품 매출 1000억달러 미만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바뀐 영양성분표는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정보와 함께 포장된 전체 내용물의 영양정보를 나란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 열량과 제공량 횟수, 제공량 크기 등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당 섭취량도 적도록 했다. 이는 1회 제공량과 실제 섭취량이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