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석방후 추방
어바인에서 중국 부유층 산모들을 상대로 대규모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하다 비자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원정출산 알선업체 대표에게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샌타애나 연방법원은 자녀들이 미 시민권을 받게 해주려는 중국인 산모들을 상대로 원정출산 관광을 알선해온 ‘유 윈 USA‘사 대표 동유안 리(41)에게 10개월형을 선고했다.
리는 앞서 지난 9월 17일 열린 심리에서 비자사기, 이민사기 모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
리는 이미 연방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이날 판결로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는 미 시민권이 없어 곧바로 강제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리의 미국내 부동산 등 85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제임스 셀나 연방 판사는 “리가 보다 많은 거짓 비자 신청서 작성에 연루된 사실을 입증했다면 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다소 가벼운 10개월 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리는 지난 2013년~2015년까지 어바인에서 ’유 윈 USA‘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20곳을 임대, 500명이 넘는 중국인 산모들에게 미국 입국부터 출산할 때까지 숙식을 제공했다. 리는 산모 일인당 4만~8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3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