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는 피싱 사기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법을 발표했다.
4일 IRS는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피싱 사기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IRS가 밝힌 피싱 사기의 특징은 원하지 않는 이메일에 각종 링크를 첨부해 납세자들이 클릭하도록 하거나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한 웹사이트를 통해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기메일은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내의 개인 이메일이나 직장 이메일 계좌를 노리고 있다.
피싱 사기는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즐겨 찾는 소매업체, 정부기관, 세무 전문가 등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납세자들에게 계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후 ▲법을 위반했다고 위협을 가하고 ▲납세자들에게 이메일로 링크를 열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친숙해보이지만 가짜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사기범들은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의 계좌정보와 비밀번호를 얻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납세자의 전자기기에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기범들은 납세자들을 속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경고하며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IRS는 결코 다음과 같은 일을 납세자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 ▲프리페이드 데빗카드나 기프트 카드 등 특정 지불방식을 지목해 미납된 세금을 즉시 납부하라고 하지 않으며 ▲납세자들에게 미 재무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세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납세자를 경찰이나 법 집행단체를 통해 체포하겠다고 하지 않으며 ▲납세자들의 채무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세금을 무작정 납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