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 400명 불법선거 소송임박
한인회, 선관위 소송대표 3인 고소 예고
한인들... 한인회 분규 단체 전락 우려
한인사회가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게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소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400여명 한인들은 김일홍 현 한인회장을 비롯해 권기호 이사장, 어영갑 34대 회장 선관위원장 등 이미 해체된 선거관리위원 7명을 대상으로 귀넷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이러자 고소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은 13일 한인회 자문을 맡고 있는 P모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400여명을 대표하고 있는 한인 김규희 교수, 정민우 화백, 유진 리 지휘자 등을 명예훼손 혐위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기 한인회장으로 당선 공표된 김윤철씨도 13일 대책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 리 지휘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초 김윤철 당선공표 이후 꾸준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선거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부득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선거 절차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한인회 정관과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규정대로 한인회장이 선출된다면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유진 리 지휘자는 “김윤철씨도 이런 절차를 통해 당선의 정통성을 인정 받는 것이 향후 직무수행을 하는데 훨씬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 리 지휘자는 한인회 관계자들의 맞대응 방침에 대해 “우리가 제기하는 소송의 핵심은 불법선거이며, 저들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등은 부차적인 문제로 대꾸할 가치를 못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의 소리 측은 15일 오전 명가원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한인사회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소리 측이 주장하는 불법선거의 핵심은 모든 절차가 소위 ‘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인회 정관과 선거시행세칙이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 있을 때 모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법상식임에도 선관위와 한인회는 선거시행세칙이 우선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유진 리 지휘자는 특히 후보 등록 시 선관위의 시행세칙을 무시하는 규정적용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시행세칙 제11조 ‘입후보자 등록 절차’ 규정에는 “선관위는 서류와 공탁금을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하고, 48시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서류가 미비인 경우 24시간의 시간을 줘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등록필증을 교부받은 후에는 모든 서류와 공탁금을 반환치 아니한다고 적혀 있다.<아래 사진 참조>
지난 선거에서 김윤철 후보는 등록마감 사흘 전에 입후보 서류를 접수해 유효 추천인 부족 인원을 보완할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홍성구 후보는 등록서류 마감 직전에 접수해 유효 추천인 보완기회를 놓쳤다. 규정대로라면 홍 후보는 접수증을 교부받고, 이틀 간의(48 시간) 서류검토 기간을 거친 후 유효 추천인 부족분을 보완하라는 요청을 받아야 했다. 선관위는 이 모든 규정을 무시한 채 접수증도 교부하지 않았고, 서류보완 요청도 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발생시킨 셈이다. 선관위원들조차 법을 모른 채 구두로만 공탁금 반환불가 서약만 받은 셈이다.
이 같은 소송과 맞대응 소동에 한인들은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영사관은 자칫 애틀랜타한인회의 분규단체 등록을 우려하고 있다. 분규단체로 등록되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이 중단되며, 총영사관은 분규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일체 감가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다.
P모 전직 한인회장은 양측이 한 걸음씩 물러서 양보를 통한 타협을 맺으라고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직 한인회장과 이사장, 선관위원 일부, 그리고 김윤철씨는 소송 당사자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하며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극적 화해를 통한 정상화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