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연구위 6일 모임 한 목소리
"미착용으로 사회비용 대가 크다"
조지아주에서 모든 승용차 탑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조지아주 법은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 그리고 뒷좌석은 17세 혹은 그 이하인 경우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돼 있다. 성인의 뒷좌석 안전 띠 착용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내년도 입법회기 동안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많은 의원들이 과거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일 열린 주상원 승용차 안전띠 연구위원회에서 참가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의무화 착용을 지지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모임에서 안전띠 착용이 생명을 살리고 심각한 부상을 예방한다는 증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법안인 SB160을 발의한 토냐 앤더슨(민주, 라이소니아) 주상원의원은 “이것은 끝내야 할 허점이다”라고 표현했다. 조지아주는 뒷좌석 성인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전국의 20개 주 가운데 하나다. 2017년 조지아주 교통사고 사망자 1,057명 가운데 44%가 안전띠 미착용자였다. 전국적으로는 43%가 미착용자였다.
조지아주는 안전띠 착용 법안제정에 처음부터 미온적이었다. 1988년 안전띠 착용을 앞좌석에 의무화할 때도 트럭은 제외했다. 2010년이 돼서야 픽업트럭의 안전띠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다.
6일 상원 연구위에서 5명 위원 중 4명은 의무화 착용에 찬성했다. 5번째 의원인 빌 코저트(공화, 애슨스)는 회의에 불참했다. 과거에 반대자들은 개인의 자유 침해를 인용하며 의무화 착용을 반대했다. 6일 회의에서 존 앨버스(공화, 라즈웰) 연구위원장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고 시 의료 및 응급출동 비용으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고 시 사회비용이 심각함을 강조했다. 조셉 박 기자